어부지리(漁夫之利)는 '어부(漁夫)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다가 둘 다 지쳐버리면, 그 틈을 타 제삼자가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전국책(戰國策)》이라는 책의 "연책(燕策)"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한자급수 3II급漁夫之利고기잡을 어지아비 부갈 지이로울 리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조나라와 연나라는 서로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라 혜문왕이 연나라를 치려고 할 때 연나라 왕은 조나라왕을 설득하기 위해 소대를 보냈습니다. 조나라 혜문왕을 마주한 소대가 이때 한 말이 어부지리의 유래입니다.조개 한마리가 강가에서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