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지죄(餘桃之罪)는 "같은 행동이라도 사랑받을 때와 미움받을 때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사랑받을 때는 칭찬받지만 미움을 받으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 편에서 유래되었으며, 권력과 애정의 변화에 따라 같은 행동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자하의 일화를 통해, 여도지죄(餘桃之罪)가 가진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급수 3II급餘桃之罪남을 여복숭아 도갈 지허물 죄춘추전국시대 위(衛)나라 위영공 때, 대부(大夫)로 있던 미자하(彌子瑕)는 아름다운 외모로 위영공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군주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궁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